"1분 달려도 통행료 1천 원..빨리 가려다 울화통" 전국에 39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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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킬로미터 미만의 짧은 거리를 달려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고속도로 구간이 전국적으로 4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동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킬로미터 미만의 단거리를 이용해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고속도로 구간이 전국에 393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킬로미터 미만의 초단거리를 이용해도 돈을 내야 하는 고속도로 구간은 7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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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킬로미터 미만의 짧은 거리를 달려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고속도로 구간이 전국적으로 4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동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킬로미터 미만의 단거리를 이용해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고속도로 구간이 전국에 393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킬로미터 미만의 초단거리를 이용해도 돈을 내야 하는 고속도로 구간은 7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평균적으로 20킬로미터를 가려면 통행료 1천 원을 내는데, 이보다 훨씬 짧은 구간을 이용해도 같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킬로미터 미만의 단거리 이용자들에게 통행료를 50퍼센트 할인해주고 있지만, 해당 시간대가 새벽 5시에서 7시, 밤 8시에서 10시 뿐이어서 혜택을 보는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길이가 짧고 지역 주민의 이용이 불가피한 구간이라면 통행료의 할인 폭과 시간대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며 "특히 건설비 회수율이 높거나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라면 국민들이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느끼도록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취지가 장거리 이동 편의에 있는 만큼, 단거리 이용자에게도 건설비 회수를 목적으로 '기본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385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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