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2명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

여수=이형주 기자 2021. 9.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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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9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위층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정모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27일 오전 0시33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60대 부모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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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한 A씨(34)가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9.29/뉴스1
층간소음 갈등을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9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위층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정모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은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30분 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2시간 반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27일 오전 0시33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60대 부모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 부부의 10대 자녀 2명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놀라 방문을 잠궈 화를 면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인정한다. 5년 전부터 수차례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정 씨가 청소기나 샤워소리에도 층간소음을 항의할 정도로 예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보이는 정 씨가 3, 4개월 전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를 보자마자 곧바로 흉기로 찔렀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는 “흉기를 호신용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를 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동기와 심리상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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