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446명 주택자금 편법증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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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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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탈세 특별조사
463명에 1100억 탈루세 추징
공공료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고,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열차,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으며, 관련해 진행된 사전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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