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가장 목숨 앗아간 을왕리 참변 동승자, 항소심도 윤창호법 '무죄'

정은나리 2021. 9.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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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승자에게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35·여)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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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검찰 항소 기각.. 운전자 징역 5년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집유'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차량 운전자 A(왼쪽)씨와 동승자 B씨. 연합뉴스ㅣ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승자에게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35·여)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9일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 B에게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 음주운전 교사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에 오인이 있거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어 “피고인과 검찰 측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관계에 있지 않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을 하도록 차량 문을 열어준 사정만으로는 교사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9일 0시52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을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의 소유자인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을 교사했다고 보고 2명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징역 6년이 구형된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B씨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B씨가 음주운전 업무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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