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청소 20대 사망..업체, 사고 3일 전 '보조줄' 지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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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2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사고 3일 전 '보조로프·모서리보호대 구비' 등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보조줄 없이 작업용 밧줄 하나에만 의지해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 밧줄이 끊어지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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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줄·모서리보호대 구비" 요청
지난 27일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2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사고 3일 전 '보조로프·모서리보호대 구비' 등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보조줄 없이 작업용 밧줄 하나에만 의지해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 밧줄이 끊어지며 발생했다.
29일 중부지방고용청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사고 당일 해당 아파트에서는 사망한 A씨를 포함한 일용직 작업자 6명이 '달비계'로 불리는 간이 의자를 밧줄에 매달에 그 위에 앉아 청소를 했다.
A씨 사망 이후 조사 결과 A씨의 달비계에 연결된 줄은 날카롭게 잘려 있었다. 아파트 외벽 위쪽에 설치된 간판에 쓸려 줄이 잘린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달비계를 사용할 때 '구명줄'로 불리는 보조줄을 연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A씨를 포함한 6명 모두 보조줄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청소업체는 사고 3일 전인 지난 24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받았지만 실제 작업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유리창 청소를 진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공단 측은 지난 24일 안전 확인차 현장을 점검했고, 당시 공단은 보조줄 뿐만 아니라 외벽 간판에 줄이 스쳐 끊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했다.
중부지방고용청 관계자는 "보조줄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길어져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지적 사항을 고쳤다면 당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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