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인턴·장학생 선발 부정청탁 포함

손덕호 기자 2021. 9. 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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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인턴)·장학생 선발과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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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인적사항 밝히지 않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인턴)·장학생 선발과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비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조국 방지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직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직무 ▲채용·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처리 직무 등 14개 직무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정청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권익위 업무와 청탁 금지법 관련 홍보 캠페인에서 권익위 마스코트인 '청백이'와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는 현재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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