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장동'의 교훈..개발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성남시 대장동에서 왜 엄청난 대박이 터진 걸까?
임야·농지·그린벨트 ↓ 주택·상가 계획 ↓ 땅값 상승
토지의 용도 변경,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구축
용도변경은 공적 조치이고 기반시설 마련은 공공투자인데 ...
이 사람들은 무얼 기여했을까요?
땅값 뛸 사업에 올라타서 돈 넣고 돈을 챙겨가는 거죠.
그 역할을 쪼개 맡은 겁니다.
불로소득이죠.
국토개발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그건 대부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 : 개발 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도입]
[노무현 정부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렇게 국토개발의 불로소득을 거둬들이려 시도한 정부가 있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 :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박근혜 정부 : LTV, DTI, 재건축 연한 등 규제 완화]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확 푼 정부도 있었죠.
헌법은 토지의 공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토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회수해서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몇 년 근무에 50억, 기득권 카르텔이 몇천억… 이렇게 쓸어담아가 안 되는 돈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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