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이주민 독방 감금 후 '새우꺾기' 고문 의혹
[경향신문]
진료 요구 등 마찰 빚던 모로코인에 3월부터 수차례 가혹행위
인권단체들, 증거 화면 등 공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된 이주민을 독방에 가두고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모로코 출신 A씨를 지난 3월부터 최소 12차례 독방에 가두고 최소 4회 이상 손·발목을 포박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채 있게 하는 일명 ‘새우꺾기’ 방식으로 고문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강제력 행사”라며 A씨의 보호 해제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A씨는 난민 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 3월4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수용됐다.
병원 진료 요구 등으로 보호소 직원과 마찰을 빚던 그는 지난 3월23일을 시작으로 최소 12차례 반복적으로 ‘특별계호실’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갇혔다. 보호소는 독방 수용에 항의하는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포승으로 발목을 포박하고, 손·발목 포박을 등 뒤로 연결해 최소 2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수차례 방치했다고 단체들은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새우꺾기’ 자세에 더해 케이블타이로 머리를 바닥에 고정당한 A씨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도 공개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한 시간 동안 물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아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랬더니 수갑이 채워지고 밧줄로 묶였다. 그들은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고 (이 일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19년 4월에도 수용된 외국인에게 손·발목 수갑을 모두 채워 새우꺾기를 해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A씨의 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6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 대한 추가 서면을 이날 제출했다.
향후 A씨에 대한 보호 해제를 재차 청구하며 국가배상 및 감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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