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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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9월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와 함께 특위를 설치하자는 여야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 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 기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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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국면…"여야 합의 존중, 특위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구성되어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하며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정쟁이 아닌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9월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와 함께 특위를 설치하자는 여야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 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 기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반대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면 국회차원의 특위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언론 현업 5단체는 아울러 “무너진 신뢰 회복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현업 언론인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폭증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세력과 대선후보들은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 특위 차원의 논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과 지속적인 언론 개혁, 언론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을 확약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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