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으로 집사고 오리발.. 20대 446명 세무조사

정석우 기자 2021. 9. 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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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누적 체납액 100조 육박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주택을 취득한 20대 등 446명에 대한 세무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모 등에게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분기 서울 지역 주택 취득자 가운데 20대 이하 비율은 6.1%로, 작년 1분기(4.4%)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이 지난 6월 말 현재 98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의 89.9%인 88조7961억원은 체납자의 소득·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돼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이다.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10.1%)이었다.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정리 보류 체납액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납액은 주로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것이다. 체납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가의 국세징수권이 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체납액이 매년 10조원꼴로 늘어난 셈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26조6124억원)이 가장 많았고, 소득세(21조8892억원), 양도소득세(11조8470억원), 법인세(8조4959억원)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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