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 갈등 언론중재법, 연말까지 숙의 시간 갖기로

조현호 기자 입력 2021. 9. 29. 20:31 수정 2021. 9.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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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여야 동수 구성, 중재법·신문법·방송법 함께 12월31일까지 논의
"방송지배구조 개선 의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 수용"
지금 같은 의견대립 해소되냐에 "좋은 방안 만들 것, 예단 말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파국 위기에서 다시 극적으로 본회의 강행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 동수의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신문법 방송법 등 다른 법률과 함께 논의히기로 해 최종적인 충돌은 피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저녁 7시10분경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언론중재법 8인협의체 활동이 종료된 이후 본회의 처리시한을 이틀이나 넘기면서도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을 논의하며 △특위는 18인으로 구성, 여야 동수로 하고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특위 설치에 합의한 이유 어디에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은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의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답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 그동안 언론인 현업인 7개 단체, 관련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국회가 언론중재법만을 먼저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뿐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나, 언론미디어 뿐 아니라 1인 언론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는 신문법 등 4개 법률 관련 언론 전반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면서 이 논의와 무관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다뤄나가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해왔으나 언론관계자들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털어놨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저녁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에 극적 타결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그러나 18인 여야 동수 구성이면 이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것처럼 의견대립이 12월31일까지 해소될 수 있느냐, 다시 의견 대립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전반과 미디어 전반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 현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더 통일된 논의와 전체적 합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특히 이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 현장에서 뛰는 많은 언론인, 전문가 들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하고 폭넓은 국민여론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특위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31일까지 활동기한 사이에는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지금 미리 예단해서 합의가 도출될지 말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하동문”이라고 답했다.

특위 위원장 선정, 야당 9명 구성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여당이 단독처리나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양보하게 된 계기가 정무적 판단이나 부담때문이었느냐는 질의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와 지도부 논의 거쳐 당의 입장을 결정했다”며 “결정 배경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있는데, 옆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합의에 이른 이유가 언론이나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분에 수용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우리는 언론계, 시민사회, 국제사회 여론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반영해왔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저녁 국회의장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한뒤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이어 '이번 협상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 어떤게 있느냐'고 묻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미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합의한 마당에 지나간 과정을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여서 묻는 것'이라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윤 원내대표는 “의견이 모여진 것은 모여진대로,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이후로 법안처리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다른 기자 질의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고, 윤 원내대표는 “12월31일이 활동시한이기 때문에 대선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민주당이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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