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신축 현장 2곳 공사 중단..1곳은 강행할 듯

최상현 기자 입력 2021. 9. 29. 20:27 수정 2021. 9.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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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의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 중인 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29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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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의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 중인 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나머지 1개 단지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조선DB

29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단지(1900가구)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된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른 아파트단지(1400여가구) 21개 동 중 7개 동에 대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단지의 나머지 14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경찰 고발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앞서 지난 7월 22일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들은 법원에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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