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미디어특위 구성해 언론중재법 논의키로
[경향신문]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29일 전격 합의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대신 특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국경색은 피하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단체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4가지 법률에 관련된 언론개혁 전반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야당과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와 대화,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서로 존중한 결과로 봐달라”고 말했다.
여야의 특위 구성 합의는 당초 9월말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결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릴레이 담판 협상을 했지만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교착됐다.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도 “좁히지 못했다”(윤 원내대표), “여전히 평행선”(김 원내대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전부터 세 차례의 당 최고위원회의, 한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당장 처리’가 아닌 ‘추가 논의’로 방향을 틀었다. 몇 차례 수정안 제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와 언론단체 등의 반대여론도 확산한 점이 강행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로 지난 7월부터 이어지던 언론중재법 대치는 휴지기에 들어갔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이견이 컸던 쟁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여야가 연말에 다시 같은 갈등을 반복할 여지는 남았다. 내년 3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는 물론, 대선 전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활동기한 사이에 많은 합의를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며 “미리 예단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향후 정기국회 운영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정인·정대연·조문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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