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네덜란드서 540억 '과징금'.. "TV 소매가격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
[경향신문]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이 일부 소매업자들의 텔레비전 온라인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네덜란드 경쟁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당국은 삼성에 한화로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이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개 소매업자의 텔레비전 온라인 소매 가격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온라인 소매 가격에 영향을 끼친 삼성에 3900만유로(539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CM 측은 삼성이 ‘가격 추천’을 빙자해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장 가격까지 가격을 올리도록 했으며, 일부 소매업체들이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도록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매업체 다수는 삼성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CM은 삼성이 이같은 가격 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사와 소매업체의 마진을 보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삼성의 구체적인 수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소위 ‘웹 크롤러’를 사용해 소매업체의 온라인 소매 가격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하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발견하면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가격을 인상하도록 촉구했다는 것이다. ACM는 당국이 수집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와 e메일들을 근거로 삼성이 ‘다른 협력 당사자에게 조언을 받았다’며 소매업체에 가격 조정을 촉구했고, 소매업체들은 이에 따라 가격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소매업체들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에 압력을 가하도록 삼성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ACM은 전했다.
ACM은 삼성 측은 자사가 소매업자들에게 가격을 올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권고’라는 표현을 썼으나 실제로 이 같은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의 관행은 소매 수준에서 경쟁에 지장을 줬으며, 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가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소매업자들에게 자사의 가격 권고를 따르도록 강요한 적이 없으며 각 상점은 언제나 스스로 전략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과징금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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