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번씩 점검하는 교내 불법촬영..적발 '0건', 왜?
[뉴스데스크] ◀ 앵커 ▶
학교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1년에 두 번, 시도 교육청이 현장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 카메라가 없는 게 아니라 단속 날짜를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지난해 6월,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다 몰래 숨겨놓은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고화질 방수 기능까지 있는 카메라였는데, 범인은 40대 체육교사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고등학교 화장실에서도 지난 5월 교사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해당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00고교 관계자] "(다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한 번 혹시나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던 거에요."
학교안에서의 불법 카메라 촬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2차례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지만 지금껏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
보안이 지켜져야할 현장 점검 날짜와 대상 학교가 명시돼 있습니다.
점검 날짜는 7월 1일부터, 그런데 공문은 일주일 전인 6월 24일에 보냈습니다.
미리 일정을 공유해 각 학교별로 날짜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공문에는 불시 점검이라고 해놓고 점검 날짜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불시 점검이 아닌 사실상 '예고 점검'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범인에게 카메라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셈입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실태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공문을 하달하지 않고 교육청이 학교로 찾아가게 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또 엄청 있을 거예요."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교사들의 반발에 밀려 불시점검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점검) 일정,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그 사이 몰카를 설치했던 선생님이나 학생, 교직원들은 또 그걸 그 날짜에 맞춰서 원상복구하니까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없죠."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이유로 외부업체 점검마저 사실상 막혀 학교안 불법 카메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 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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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주혁/영상편집: 류다예
정영훈 기자 (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383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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