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내외 여론 감안 "언론법 연내처리 안해"

성승훈,박제완 2021. 9.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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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막판 타협
여야 동수 특위 설치해
연말까지 협의하기로
국제사회 연이은 비판에
靑마저 우려하자 '선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언론규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청와대에서도 강행 처리에 우려하는 신호를 보내자 여당이 물러선 것이다.

29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진흥법·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의 전반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18인으로 여야 동수로 하며 활동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리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제 제기도 있었고,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뤄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특위를 구성해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할 태세였지만,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당 지도부가 특위 구성 방식의 대안을 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며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정보통신망법·방송법·신문법 등을 언론개혁 취지하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당 지도부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오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강행을 주장했던 이재명계 의원들과 달리 친문 의원들은 신중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총회에선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을 놓고선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지난달 원내대표 회동으로 발족한 8인 협의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가 '손해액 5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언론계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은 내용이다.

[성승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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