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통장내역 공개한 尹..'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뭐길래

김소영 2021. 9.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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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매매계약서 공개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없어..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아"
열린공감 TV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다워"
尹측 통장내역서 공개하며 "터무니없는 일..45년 장기 거주하여 그럴 이유도 없어"
다운계약은 '불법'..형사처벌 대상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90)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 김명옥씨(60) 간 부동산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열린공감TV는 이들 사이의 매매 과정에서 뇌물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열린공감TV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소유자와 윤 전 총장 부친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라며 "2019년 7월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이 95평 정도로, 시세는 33억~35억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29일 윤 캠프 측은 당시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며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총장 부친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 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 김모씨는 2019년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원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가 29일 공개한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그러자 열린공감TV 측은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거짓"이라며 "너무 띄엄띄엄이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매매계약서라니.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친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 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캠프 측 최지형 수석부대변인은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후 3명 정도의 매수의향자가 와서 집을 둘러보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매매 과정에서 20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19억 원으로 한차례 낮춰 주었고, 매수자 김명옥씨가 1억 원을 더 낮춰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했다.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파악한 결과 평당 2300~2500만 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된다고 들어 가격을 조금 낮춰 매물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열린공감TV는 평당 3000~3500만 원이 시세라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시세 보다 높게 사줘서 '뇌물'이라고 하더니,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한 것이 밝혀지자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니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시세 보다 낮춘 다운 계약서 작성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함인데 45년 장기 거주하여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가 29일 공개한 통장내역서./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이번 공방의 중심이 된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그보다 낮은 허위의 가격을 담은 계약서를 뜻한다. 이를 통해 매도인은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가액을 줄여 취득·등록면허세를 줄일 수 있어 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운 계약이 적발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분양·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면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달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한 탈세한 취득세와 양도세도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했던 일수에 대한 연리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준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9일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매매당사자인 김 씨는 가족을 통해 "계약 당시에만 해도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이란 걸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만배 씨의 주선으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고 매매 자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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