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릉 옆 검단 무허가 아파트 2곳 내일부터 공사 중지

공윤선 ksun@mbc.co.kr 2021. 9.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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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내일부터 중단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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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근처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 [문화재청 제공]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내일부터 중단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천900세대에 달하는 2개 아파트단지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는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는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현왕후의 무덤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미터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내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처음엔 인용됐지만,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다시한번 내리자 재차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culture/article/6303832_348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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