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논의

YTN 2021. 9.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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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합의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다.

[김기현]

2항 이 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윤호중]

3, 이 특위는 18일으로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한다.

[김기현]

특위의 활동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기자]

특위 설치를 합의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김기현]

합의한 이유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원칙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인 또 현업 7개 단체 또 관련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만을 먼저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리고 언론미디어뿐만 아니라 1인 언론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포털을 의미하죠.

이 부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또 신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법률에 관련돼 있는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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