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망무임승차' 국감서 또 도마위.. 후속입법도 빨라진다

김나인 2021. 9.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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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공룡'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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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 넷플릭스 항소 재판 연기
업계 "기업·이용자에 부담 전가"
김영식·전혜숙 등 잇단 법안발의
넷플릭스. <연합뉴스>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CP 비중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내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공룡'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정감사에 이어 이어 이와 관련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1심 패소 직후 당초 이달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을 돌연 11월로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 재판 일정도 두 달여간 미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당한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생태계 구성원이 자원을 쓰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아 황폐화되는 이른바 네트워크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CP는 데이터센터에 포함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전체 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의 30% 가량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등 대형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과·남용 하면서 전체 망의 품질과 속도가 저하되고, 결국 그 피해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1.4%를 차지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와 비교하면 네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내지 않은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이 일반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감을 앞두고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를 미룬 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감 이후 관련 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전혜숙 민주당 의원, 올해 4월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안정화 노력을 강제하고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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