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해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다시 논의..미디어특위 구성[종합]

전종헌 2021. 9.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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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연말까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에서 논의할 법안에는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특위는 18인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언론중재법만 먼저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이번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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