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인 미디어특위서 언론법 논의..올해 말까지 활동

김형섭 2021. 9. 29. 1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국회 내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우리당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면서 이 논의와 무관하게 각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다뤄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 왔지만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언론법 외에 1인미디어법, 신문법, 방송법 등도 패키지 논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승민 여동준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국회 내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4개 법안의 개정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활동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 절충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특위 활동시한을 꽉채우면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최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끝에 서로 입장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인 현업 단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고 국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만을 먼저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그래서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1인 미디어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포털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신문법 등 4개 법안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당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면서 이 논의와 무관하게 각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다뤄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 왔지만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도 구성돼 활동해 왔지만 핵심 쟁점 좁히기에 실패한 가운데 미디어특위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관해 여러 상임위에 현안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요소를 만드는 데 (특위 구성으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12월31일까지 활동기한 사이에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지금 미리 합의가 도출될지 말지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고 비교섭단체도 포함시킬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ksm@newsis.com,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