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검단신도시 공사 강행.."심려 끼쳐 매우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가 강행된다.
대방건설은 29일 "법원에 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관·색채·패턴 등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겠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가 강행된다.
대방건설은 29일 "법원에 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방건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건물) 외관의 색채나 패턴(유형)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의무에 통감한다"면서도 해당 단지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 점을 강조했다.
대방건설은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 기관의 검토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결과를 신뢰해 그해 11월 착공신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한길 "스스로 희생한 尹 사랑할 수밖에…곧 지지율 60% 넘고 직무복귀할 것"
- "여기 불륜 맛집"…제주 유명 고깃집 논란에 성시경 '불똥', 무슨일?
- 지상렬, 40년째 동거 중인 형수 공개…"중1 때부터 지금까지"
- 서부지법 난동범에 "그냥 국선 쓰길, 해줄 게 없더라"…변호사 조언
- 문상호, 계엄 전 박선원 의원에 작별인사…"도와줘 고맙다, 충성" 왜?
- 조세호, 9세 연하 아내와 허니문 인증샷…모델 같은 분위기
- '강주은 성대모사' 유튜버 쓰복만 "선관위 투명해야"…전한길 지지 논란
- '49㎏ 감량' 최준희, 과감 시스루 한복…매혹적 분위기 [N샷]
- '야구 여신' 박지영 아나, 미국서 파격 비키니…글래머 몸매 [N샷]
- "손 잘려나갈듯 아파"…이상미, 15년 미뤄온 사구체종양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