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검단신도시 공사 강행.."심려 끼쳐 매우 유감"

전형민 기자 입력 2021. 9. 29. 19:48 수정 2021. 9.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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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가 강행된다.

대방건설은 29일 "법원에 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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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치 가처분 인용"
"외관·색채·패턴 등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겠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가 강행된다.

대방건설은 29일 "법원에 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방건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건물) 외관의 색채나 패턴(유형)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의무에 통감한다"면서도 해당 단지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 점을 강조했다.

대방건설은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 기관의 검토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결과를 신뢰해 그해 11월 착공신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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