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 누나 "계약 때 윤석열 부친 집인 줄 몰랐다"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을 샀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인 김모 씨의 가족과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씨는 가족을 통해 "계약 당시에만 해도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이란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매매 당시 상황과, 남는 의문점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김만배 씨 누나 김모 씨가 서울 연희동 인근 부동산을 처음 찾은 건 2019년 연초 부터였습니다.
[A중개업자 : 이 집을 사기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유형의 집을 보고 다니시다가… 그게 마음에 안들고 안들고 하다가…]
비슷한 시기 윤 전 총장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도 살던 집을 내놨습니다.
[A중개업자 : 윤석열 씨 아버님이다 하는 그 자체도 사실 저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내 기억에 따님이 아버지 빨리 좀 팔자.]
집을 내놓을 당시 윤 교수 몸이 많이 아팠고 늘 딸과 함께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당시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매매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A중개업자 : (김씨가) 이제 가격을 거기서 더 깎으려고 그래. 2019년도 거래 가격 보면요. 통상 한 1900에서 한 2200~2300만원 나올 거예요.]
윤 전 총장 측이 "시세인 평당 3000만 원 보다 더 싼 가격에 내놨다"고 했는데 평당 3천은 현재 가격이고 당시 일반적인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김모 씨는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인 걸 모르고 산 것일까.
김씨 아들은 JTBC에 "어머니는 계약 당시엔 이 주택이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인 걸 몰랐다"며 "어머니가 정원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생인 김만배 씨가 매매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고 매매 자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계약 시기가 윤 전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오르내리던 때였다는 점, 또 법조기자인 김만배 씨가 폭넓은 인맥을 쌓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단지 우연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는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김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검찰총장 :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그분은.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이재명 캠프는 "윤석열 게이트"라며 "거래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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