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 특위 합의.. 언론중재법 재논의

김미경 2021. 9. 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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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언론자유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 논의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에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자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상정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 대신 청와대의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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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와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회동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언론자유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와 국내 언론계, 국제사회단체의 우려에 이어 청와대도 신중론에 무게를 싣자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릴레이 회동을 가진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 언론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미디어 특위에서 언론중재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4개 법률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외에 가짜뉴스 피해가 극심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개선방향과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뉴스 개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미디어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18인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못 박았다.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는 수석원내부대표단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설치 합의에 대해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 언론인과 언론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부터 언론중재법만 논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자 원내대표단에 공을 넘겨 27일부터 재협상을 시작했다. 원내대표단 역시 하루에도 수차례씩 회동을 가졌으나 조율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반복했다.

여야는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론보도와 정정보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범위를 최대 3배 또는 5000만원 이상 중 높은 금액으로 바꾸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사생활 침해 등에 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위축시키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 논의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에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자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상정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 대신 청와대의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언론이나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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