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에 결국 패소

김아름 2021. 9.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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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가 8년간 이어져 온 bhc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재판장 권오석판사)은 29일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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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BBQ 카페 매장. <제너시스BBQ 제공>

제너시스BBQ가 8년간 이어져 온 bhc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재판장 권오석판사)은 29일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 사용,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켰다고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BBQ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BQ는 지난 1월에도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bhc에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 관련 191억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bhc가 제기한 340억원의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BBQ가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온 데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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