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법 강행처리 철회..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 기한은 12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 기한은 12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9명씩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3818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차기 일본 총리에 기시다‥다음 달 4일 취임
- 백신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행사 참여 제한될듯
- 尹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매입‥"어제 알아"
- 성 김 "북 미사일, 지역 안정에 위협‥외교 단념 안해"
- 사망 유리창 청소 노동자 업체 "보조 밧줄 없다" 지적 무시
-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비판에‥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 정부 "10월 카드사용액 대한 캐시백, 11월 15일 지급 개시"
- 을왕리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 [엠빅뉴스] [엠빅네이처]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다!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신종 코로나 3종이 또
- 민주, 언론법 강행처리 철회‥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