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법 강행처리 철회..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1. 9.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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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 기한은 12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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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 기한은 12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9명씩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3818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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