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 보상 단초 마련
[앵커]
한국 전쟁 당시, 충북 영동의 민간인 수백 명이 미군의 총격에 희생된 사건, 노근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0여년 동안 이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조차 진행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첫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 개의 탄흔이 남아 있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던 피란민 3백여 명은, 이곳에서 미군의 총격에 영문도 모른채 희생됐습니다.
[양해찬/노근리 사건 생존자/당시 10살 : "여기 오면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와. 여기서 너무 참혹한 걸 많이 보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잊어버리지. 죽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
지난 2001년 미국 정부는 이곳의 학살 사실을 인정했고, 2004년엔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17년만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동안 유보된 희생자 심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구도/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마지막 희생자 신청, 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2차 심사까지 희생자 최종 226명 유족으로 2,240명이 확정이 됐는데요. 유족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주 4.3사건을 참조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또다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배·보상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기준이 완성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다시 한번 내서"]
사건 발생 70여 년. 피해 보상을 위한 단초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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