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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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패스'를 논의 중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가 국내에 도입되면,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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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패스'를 논의 중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가 국내에 도입되면,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중인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게 부여되며, 스마트폰이나 신분증 등으로 확인을 거쳐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사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접종자들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들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백신패스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손 반장은 "외국에서 먼저 도입된 백신패스 사례 등을 분석 중인데, 이들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백신 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백신패스 제한 조치 예외로 하는 등 추가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이와 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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