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강행처리 철회..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2021. 9.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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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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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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