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강행처리 철회..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2021. 9. 29.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