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노태영 2021. 9. 29. 19: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국회 단독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언론개혁 관련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노태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대신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개혁 관련 현안들과 함께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언론 개혁 관련 현안으로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유튜브 등 SNS의 가짜뉴스를 다루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한 신문법 등을 꼽았습니다.

특위 인원은 여야 동수로 18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까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뿐 아니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폭넓게 논의하자고 했던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 국회에 보고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그제부터 사흘째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이견 차이로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