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지지"..과반 "선물 액수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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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일반 국민 10명 중 9명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직자 등은 92.9%, 일반국민은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직자 등에서 93.5%, 일반국민 중에는 8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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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직자와 일반 국민 10명 중 9명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인 2016년도에 비해 각각 7.4%포인트(p), 2.2%p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22일~8월9일 일반국민 800명과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초·중·고·대학 교원 303명, 언론사 임직원 150명, 영향 업종 200명 등 총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직자 등은 92.9%, 일반국민은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직자 등에서 93.5%, 일반국민 중에는 87.1%에 달했다. 2016년도에 비해 각각 8.4%p, 2.8%p 증가한 수치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는 응답률은 공직자 등에서 85.7%, 일반국민의 81.3%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등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일반국민·영향 업종 등 조사대상의 과반이 모두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법상 식사 대접과 경조사비, 선물, 농수산물 상한액은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특히 선물의 경우 공직자 등(71.6%), 일반국민(62.0%), 영향 업종(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등의 지지가 법 시행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국민과 공직자 등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부패 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해 이 법이 공직자의 청렴윤리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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