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본회의 상정 최종 불발..여야, 특위 구성해 재논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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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며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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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며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언론의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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