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검사 재판 참여 제한, 업무 부담 해소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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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판(재판) 분리 원칙'을 담은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두고 일부 검사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9일 광주고·지검에서 열린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1재판부 1검사 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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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판(재판) 분리 원칙’을 담은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두고 일부 검사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9일 광주고·지검에서 열린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1재판부 1검사 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당연히 수사검사가 필요하면 공판에 관여한다. 다만 ‘직관’이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직관’은 수사검사가 재판에 들어가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을 뜻한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수사와 공판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1개 재판부에 공판검사 1명이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총장의 이런 설명은 최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진 것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15일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에 참여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방향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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