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릉 옆 검단 무허가 아파트 2곳 내일부터 공사 중지

홍현기 2021. 9.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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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29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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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개 건설사 가처분신청 기각..1곳은 인용돼 계속 공사
김포 장릉 근처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나머지 1개 단지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단지(1천900세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된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른 아파트단지(1천400여세대) 21개 동 중 7개 동에 대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단지의 나머지 14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명령 대상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었다.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앞서 지난 7월 22일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들은 법원에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날 현재 14만3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이달 10일까지 아파트와 관련한 개선 대책을 내라고 통보했으나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라 제출 시기를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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