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국회 미디어특위 구성 합의.."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전반 논의"

노윤정 2021. 9.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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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개혁 법안을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에서 논의할 법안에는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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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개혁 법안을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후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특위에서 논의할 법안에는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민주당으로선 야당 반대와 언론계, 시민단체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고, 언론개혁 전반에 대해 추가 논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언론중재법만 먼저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대한 합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오늘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지만, 여야는 오늘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1일 이후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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