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국회 미디어특위 구성 합의.."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전반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개혁 법안을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에서 논의할 법안에는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개혁 법안을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후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특위에서 논의할 법안에는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민주당으로선 야당 반대와 언론계, 시민단체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고, 언론개혁 전반에 대해 추가 논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언론중재법만 먼저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대한 합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오늘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지만, 여야는 오늘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1일 이후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랑과 전쟁’ 부활한다는데…이혼 건수는 급감
- [판결남] ‘동거녀 상해’ 긴급체포된 남성…만장일치 무죄 난 까닭
-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 “김만배,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러”
- 못 걷은 세금 99조 원…지난해 세수의 3분의 1 수준
- [사사건건] 유승민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윤석열 “벌써 하시네요”
- “‘손발 묶고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인권위에 진정
- “게임의 단순함은 의도된 것”…황동혁 감독이 밝히는 세계적 흥행 비결은?
- 택시가 부산역 승강장으로 돌진…고령운전 논란도
- [영상] ‘자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 30대 외국인 구속
- 차량 매연저감장치만 골라 훔친 40대…1분 만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