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서 거래하려면 신분증 확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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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도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외에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신고한 빗썸, 코인원, 코빗도 당국의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객 신원확인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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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도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일 내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신고 수리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신고 수리증을 받으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
특금법 5조의2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회 100만원 이상 코인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객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신원 확인은 이용자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리고 거래소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비트는 앱 공지를 통해 “업비트에서 디지털 자산 매매 및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은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며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매매 및 입출금 이용이 제한되며 미체결 주문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다만 한번에 많은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해 앱에 접속할 경우 트래픽 과부하 우려가 있어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먼저 고객 확인 제도를 적용하고, 100만원 미만 거래는 일주일 뒤에 적용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외에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신고한 빗썸, 코인원, 코빗도 당국의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객 신원확인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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