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9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 9.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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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매일경제 <직원 과실에도 사업주만 잡는 중대재해법/작은 사고에도 옥살이…‘기승전 사업주 처벌법’ 대폭 수정해야>
☞[고용부 설명]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경영책임자의 처벌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
(경영책임자 면책)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규칙 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게 됨
(법 준수 주체)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원청에만 부과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에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모든 원청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원청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을 안전·조건조치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에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의견수렴 노력)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노사간담회(7.1.) 등을 거쳐 입법예고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7.12.~8.23.)에도 노사단체 토론회(8.18.~19.)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해왔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입법 취지 및 위임 범위에서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보도내용] 한겨레 <손은 뒷수갑, 발엔 포승줄…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학대>
☞[법무부 설명] 해당 보호외국인은 화성보호소에 입소하기 전 2차에 걸쳐 파출소 내 난동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위협하고 투숙객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보호외국인은 3월 1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8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중 보호실과 화장실 중간 문짝을 뜯어내어 철문을 내리치고, 보호외국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정수기를 넘어뜨리고, 공중전화선을 뽑아 내부시설물을 파손하였음
(보호소 직원 폭행 및 상해)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보호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코로나 시국임에도 직원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발로 턱을 가격하여 직원이 상해 진단(전치 14일)을 받은 사실이 있음
(보호소 직원 인격모독)CCTV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직원들을 모욕하고,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원 인격을 모욕하였음
(자해 시도)창문을 파손 후 날카로운 아크릴 창문 파편을 이용해 목을 찌르거나 손목 혈관을 긋는 등의 행동과 자신의 머리를 철제문과 벽면에 찧는 등 자해행위를 수시로 하였음
(보호장비 사용의 불가피성)보호장비(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사용은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시설 질서유지 및 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자해와 시설물 파손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음
법무부는 이번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관련, 일부 언론 및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9일 법무부 인권국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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