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효력 최소 6개월 검토.. 미접종자 시설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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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언급하면서 백신 패스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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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기회 없던 저연령·학생 제외
해외처럼 완치자 패스 부여 검토"
추석 여파 확진자수 역대 2번째
10월 연휴 영향.. 증가 계속 전망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가 없는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은 백신 패스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10월 단풍철, 개천절·한글날 연휴 영향으로 당분간 환자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단장은 “당초 9월 말 정점에 이르고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지만, 정점 기간이 뒤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모임·행사 등이 활발해지면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현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0월 모임·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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