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1심 집행유예, "기소유예 받기 전 또 피워"

김해솔 2021. 9. 29.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29·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소유예 받기 전 또 대마.."위법성 의식 부족해"
[서울=뉴시스]래퍼 나플라. (사진 = 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 2020.12.22.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29·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엠넷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하고 우승한 래퍼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