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고교생, 41년 만의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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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이우봉(5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이전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재심을 먼저 제안해 무죄까지 구형했다"며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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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29일 이씨의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 학생들과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씨는 그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가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2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이전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재심을 먼저 제안해 무죄까지 구형했다”며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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