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다시 미뤄져..국회 내 여야 특위서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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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어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고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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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 지도부 "오늘 언론중재법 상정·처리는 어렵다고 판단"
국민의힘 정찬민 체포동의안 표결 위한 본회의는 열기로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신중 기류와 당내 반대에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로 선회함에 따라 법안 처리는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오늘 처리와 다시 논의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고 갔는데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달라고 다시 공을 넘겼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고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과 논의가 되면 특위 구성 권한과 시한 등 구체적인 것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결론짓기로 했다"며 "다만 언론중재법의 오늘 상정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다른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과 언론중재법을 같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며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언급하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과 강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 등을 고려해 송영길 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의견이 팽팽했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최종 결론을 당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당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얘기 한 번 더 듣고 최종적으로 오늘 상정·처리하지 않고 다른 입법과 함께 미디어·언론개혁을 더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대표께서 정하고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위는 3개월, 6개월 시한이 있고 그런 구체적 부분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은 언론현업단체 등 기타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더 높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다루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관련 여러 규율까지 함께 특위에서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하에 언론중재법도 같이 포함시켜서 좀 더 논의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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