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회피.. 스스로 신뢰 깎은 국민대 [현장메모]

구현모 2021. 9.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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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학생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의혹과 관련한 대학 측의 조치에 실망해 최근 1인 시위를 한 국민대 연명흠 교수의 한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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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학생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의혹과 관련한 대학 측의 조치에 실망해 최근 1인 시위를 한 국민대 연명흠 교수의 한탄이다. 연 교수는 김씨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 교수는 29일 통화에서 “지금 대학원생들은 논문 심사받으려면 최소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돼야 하므로 며칠을 밤새워가며 쓴다”며 “저런 논문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앞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또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 때문에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씨의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지난 7~8월 2008년도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검증시효 5년’이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논란을 더 키웠다. 연구부정 여부를 판단할 기회 자체를 대학 스스로 포기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더욱이 국민대의 연구윤리지침 본 조항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한다’고 돼 있는데도 학교 측은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본 조사 회피의 근거로 든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당시 본 조항에 근거해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회신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대 측은 “교육부 회신 당시 본 조항과 부칙이 상충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명하기 모호해서 본 조항에 따라 검증시효가 폐지됐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납득하기 힘든 변명에 불과한 소리로 들린다.
구현모 사회부 기자
게다가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대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씨의 논문 관련 사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 학사운영 관련 심의·자문기구인 평의원회는 논문 표절의혹에 대한 재조사 요청 등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보와 혼선을 방치한 꼴이 됐다. 혹여나 대학 측이 김씨 논문 관련 의혹의 정치적 파장을 염려해 거듭 헛발질을 하는 건 아닌가 싶다. 이는 진리와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연구윤리의 무거움을 아는 대학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바란다.

구현모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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