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에 차단기에' 길막는 땅주인들..法 "장애물 치워라"

경남CBS 이형탁 기자 입력 2021. 9. 29. 19:00 수정 2021. 9. 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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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는 통행로를 소유한 땅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장애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차단해 주민들간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통행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유일한 길이라면 장애물을 치우고 땅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자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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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 장애물 설치 금지
다만 토지 사용료 등 일부 금액을 보상해야
법조계 "금전 등 문제로 합의 틀어져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 많아"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 김해에서는 통행로를 소유한 땅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장애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차단해 주민들간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통행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유일한 길이라면 장애물을 치우고 땅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자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씨 통행로에 경운기 세워두고…

29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김해 한 통행로에 경운기를 세워둬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다.

A씨는 이에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 가족은 민사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창원법원은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해당 길이 유일한 통행로인 점, 피고가 2016년 토지를 소유한 시기 전부터 오랜 기간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해왔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 가족 등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토지 사용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일부 금액을 보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토지소유자 B씨 흙더미에 펜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2018년 7월 토지소유자 B씨는 김해 한 자신땅의 통행로에 흙더미를 쌓고 펜스를 쳤다.

B씨는 사람들이 다니는 건 좋으나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건 참을 수 없다며 벌인 일이다.

일부 주민은 이 통행로를 지나가야만 사실상 도로로 나갈 수 있다며 B씨를 상대로 통행방지금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해당 주민들에게 인정된다며 펜스와 흙더미 등을 설치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C씨 차단기 설치로 통행료 징수 시도

이한형 기자
올해에도 6월쯤 C씨가 자신의 땅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차단기를 설치해 통행료 징수를 시도했다. 법원은 이에 유일한 통행로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이용해왔던 점 등을 이유로 차단기를 철거하라며 주민들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조계는 주로 땅주인이 비용을 요구하다 본래 사용하던 주민들과 금전적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주민과 땅주인이 합의를 볼 때도 있지만 법원까지 가면 보통 금전적이나 감정적으로 틀어졌을 경우가 많다"며 "법원에서도 조정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이처럼 정식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보통은 판결까지 안 가고 사전 합의나 법원 조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식 소송까지 가능 경우는 무리하게 땅주인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너무 돈을 안 주려 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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