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담합 '프리패스' 법안에.."청탁법안, 논의 중단해야"

이재연 2021. 9. 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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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해운업계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선사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담합 사건 무마 청탁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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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선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해운업계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수정 의결했다. 지난 7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선사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에 조치를 요청할 수만 있다.

수정된 개정안은 공정위를 아예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해수부에 공정위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담합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해운법 29조1항에 따른 협약’이라고만 했으나, 수정안에는 ‘29조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 및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29조1항에 따른 협약’으로 명시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를 겨냥한 ‘핀셋 법안’으로 해석된다. 29조2항은 1항에 따른 담합 협약을 맺을 때 선사들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개정안대로라면 미신고 담합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셈이다. 선사들은 이제까지 최소 122건의 담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와 해운업계는 122건의 경우 기존에 신고된 협약에 따른 부수적인 협의라고 주장하는 한편, 개정안 수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농해수위 회의에서는 “122건의 부수 협의는 현재 이 개정안에 따라서도 배제하지 못한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대로 가면 공정위 처벌을 막을 수가 없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논의 끝에 수정안이 가결됐다.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담합 사건 무마 청탁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주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법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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