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본회의 상정 불발.. 與, 특위 구성해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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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해 국민의힘과 언론중재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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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해 국민의힘과 언론중재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금일 상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언론중재법 단일안 도출을 위해 당초 처리시한으로 합의했던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수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 등을 결사 반대한 국민의힘과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본회의 단독처리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했고, '특위 구성'으로 귀결됐다. 특위 권한·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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