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취업 빌미 억대 금품 챙긴 광주 전 주택조합장 구속

고귀한 기자 입력 2021. 9.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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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됐다.

29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A씨(6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A씨의 사기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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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맡던 경찰 기밀누설 의혹 불거져..다른 부서 배당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됐다.

29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A씨(6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꾀어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A씨의 사기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23일 업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B경위가 맡아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B경위의 비밀누설 등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대로 다시 배당해 수사를 벌여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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