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민주당 "국회 특위 구성하자"

노윤정 2021. 9.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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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반 긴급 최고위를 열고,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오늘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국회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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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반 긴급 최고위를 열고,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오늘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국회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큰 틀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논의해 합의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 의견을 한 번 더 들은 후 이렇게 결정 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구성과 관련 해선 “국민의힘은 양 당만 참여하는 특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떻게 구성할 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운영 시한에 대해서는 “(특위는)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한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 동의안의 경우,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일정이 많이 지연되는 만큼, 오늘 늦더라도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1일 이후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 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끝나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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