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10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
法 "영업비밀 요건 못갖춰" 패소 판결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경쟁사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영업비밀 자료를 빼가 1000억원대 손실을 봤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쌍방간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 외에도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수차례 BBQ로부터 고소당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회장은 작년 11월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BBQ는 이날 판결 직후 "피해 규모에 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나온 판결에 유감"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반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증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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