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사건' 13년 옥살이..한명숙 남편 재심 받는다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하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52년만에 새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김 전 교수가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지난 28일 재심 개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1968년 8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됐고 구속영장은 같은달 6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상당한 기간 근거 없이 감금했다. 이는 불법체포·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심대상판결은 조사에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1968년 5월 통일혁명당 산하 비밀조직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형사지법은 1969년 1월 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같은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까지 약 13년간 수감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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